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파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파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로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따른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차내적정온도”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적정실내온도로서 출입문 및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 1개 이하인 노선버스와 철도에 적용되는 차내 온도를 말한다.
6. “저소득층 어린이ㆍ청소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2023. 11. 1., 개정 2024. 6. 3.>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지원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7.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8.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9. 청소년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②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과 방역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내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사고예방과 안전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임금체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2025. 2. 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금액, 지급방법ㆍ신청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어린이ㆍ청소년에게는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 개정 2024. 6. 3.>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의 날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운영
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는 운수종사자 표창
3. 대중교통의 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1만원 이내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지급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의 날에 시에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이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청구 및 지원은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2. 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2. 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