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이 조례는 하남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2.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 2. 28.>
4. “택시운수종사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종사자를 말한다. <개정 2025. 2. 28.>
5. “브랜드콜”이란 시민과 고객이 안심하고 신속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한 택시 콜서비스를 말한다.
6. “브랜드택시”란 브랜드콜에 가입한 택시를 말한다.
7. “브랜드택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브랜드택시 이용고객 접수, 배차, 부가서비스 운영 등 소속 브랜드택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말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이하 “택시”라 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2. 28.>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전자와 승객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행 질서 확립 <개정 2025. 2. 28.>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시설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④ 콜센터는 시민이 브랜드택시를 하남시 전 지역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5. 2. 28.>
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 시스템 구축
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5.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 통신료 및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6.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7. 브랜드택시 운영 지원 <개정 2025. 2. 28.>
8.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의 지원 <개정 2025. 2. 28.>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2. 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2. 28.>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2. 28.>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택시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① 시장은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2. 28.]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