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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232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오산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오산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위치하며,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시민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지정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야시간과 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하여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제5조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지정 및 지원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