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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228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장애인 가정의 전기시설에 대한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전기안전관리”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말한다.
3.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재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전기재해 예방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정의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2. 장애인 가정의 노후 된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용품 지원
4. 전기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범위 및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은 오산시 관내 장애인에 대하여 거주형태, 세대구성원, 장애유형 및 활동능력 등에 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전기재해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시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ㆍ비용의 지원
2. 전기재해 복구에 필요한 임시 전기시설ㆍ장비의 지원
3. 그 밖에 전기재해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사업예산 지원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와 전기재해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