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기능, 성격, 목적 등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구청장은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주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참석수당 : 대면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2. 서면심사수당 : 서면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3. 심사수당 :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당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계양사랑상품권(계양e음)으로 지급한다. 다만, 구청장이 계양e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신설 2026.10.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운영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1. 위원 위촉 사항
2. 회의 개최 실적, 예산 집행 실적
3.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