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6. 27.>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7., 2024. 6. 27.>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관계 법령 또는 해당 특별회계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및 구 재정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6. 27.>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제목개정 2024. 6. 27.]
①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다. <개정 2024. 6. 27.>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6.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6. 27.>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6. 27., 2024. 12. 5.>
1. 당연직 위원은 문화행정국장, 밝은미래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추천하는 3명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정ㆍ금융 분야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재정 또는 금융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나. 재정 또는 금융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담당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 6. 27.>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①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인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6. 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 6. 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7조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한 심의자료에는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예치금액ㆍ약정기간ㆍ이자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6. 27.>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27.>
⑧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27.>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6. 27.>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통합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통합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