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빅데이터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빅데이터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비식별화”란 데이터값 삭제,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공공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4. 공공데이터 시책과 구의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5.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 총괄 및 지원
6.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7.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관한 사무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정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및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공공데이터법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법 제8조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6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 점검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빅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시스템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 교육ㆍ교통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구민의 편익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정책의 추진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