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참여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참여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사람들의 의사소통, 정보이용, 문화생활을 매개하는 도구, 표현 수단, 기기, 프로그램, 서비스, 네트워크, 공간 및 내용물을 말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시스템과 플랫폼을 아우른다.
2.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ㆍ조절ㆍ활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생산 능력을 증진시키고, 디지털 환경의 위험에 대비해 자신을 보호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학교 미디어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는 모든 미디어교육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
2. 학교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디어교육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부서ㆍ기관 간 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미디어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2. 학교 미디어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
3. 학교 미디어교육 조사ㆍ연구 및 자료 개발
4. 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5. 학교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학교 미디어교육 연수 및 교육 지원 방안
7. 학교 미디어교육과 지역 내 미디어교육의 연계 및 협력 방안
8.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교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미디어교육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ㆍ협력 방안
4. 그 밖에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학교 미디어교육의 지원 및 운영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