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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21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06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교수 및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원격수업과 공정한 학습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격수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원격수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
3.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4. 원격수업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
5.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등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운영실태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원격수업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2. 원격수업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3. 원격수업 관련 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ㆍ보급 사업
4.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사업
5. 원격수업의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6. 원격수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취약계층 학생 지원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적극 배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