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에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7 조7085>
이 조례는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에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7 조708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교통사고를 말한다.
3.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7.17 조7085>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7 조7085>
② 제1항의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2. 학교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
3.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조7085>
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 통로 이외에 운행 금지 등 학교 내 운전자의 의무
2.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 통제,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에 주차 금지 등 학교 내 주차 안전
3. 그 밖에 학교 내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7.17 조7085> ① 학교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한다. 이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시 안전 운행 및 보호 장구 착용
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및 바퀴 달린 탈것(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 이용 시 안전 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3.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②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 방법을 안내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조7085>
<개정 2023.7.17 조7085> ① 교육감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7 조7085>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3조의 교통안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조7085>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의 등ㆍ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7 조7085>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3.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조708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7 조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