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금융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금융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금융교육”이란 학생이 금융소비자로서 건전한 금융생활을 통해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금융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추어 금융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3.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
5. 금융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학교의 장은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금융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금융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