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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216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10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교운동부 육성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금품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특성 및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ㆍ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항 사항
2.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훈련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 관련 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
2.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
3. 학교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ㆍ내외 체육 교류 지원
4. 학교운동부 후원 및 경기 관람 등을 위한 홍보 지원
5.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연수 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청렴 문화 조성

①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자신이 학생선수, 학부모,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자신의 배우자가 학생선수, 학부모,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학생선수, 학부모,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과 학생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의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4.2>]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4.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