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의 화장실 등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의 화장실 등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 등”이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5.7.17.>
2.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4. “불법 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신설 2023.10.5.>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되어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 등에 적용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② 제1항의 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2.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반 운영 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ㆍ유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확충 방안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점검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3.10.5.>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0.5.> [제목개정 2023.10.5.]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에 화장실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3.10.5.]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 불법촬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