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경상북도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경상북도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알리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1. 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도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도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도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대변인이 담당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대사의 활동은 사업주관 부서와 대변인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모든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지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도정 홍보활동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