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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21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4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 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경상북도 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 중 법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복귀를 유도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도내 정착과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업종별 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3.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활성화 방안
4.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복귀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투자유치협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고 임대료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대료 감면 여부와 임대료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제8조

자금 및 입지지원

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9조

인력지원

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도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등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2개 이상의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복귀를 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종ㆍ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
2. 도에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것
② 도지사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