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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209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12-09공포 2024-12-09공포번호 1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양주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양주시 관내 약국으로서 양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연중무휴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이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지정한 시간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약국개설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근무약사 의무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제5조에 따른 근무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공공심야약국 지도·감독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