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이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거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공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신고 및 제안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에 신고 등을 접수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및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고 등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센터에 신고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1조 및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