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계룡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② 시장은 노인인권보호 활동을 위하여 노인인권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노인인권지킴이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0.>
② 제1항에 따라 노인인권지킴이를 위촉할 때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노인인권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노인인권지킴이의 업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20.>
② 노인인권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토대로 연임할 수 있다.
③ 노인인권지킴이는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품의를 지켜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활동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3.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의 누설, 성희롱 및 성추행 기타 품위손 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1.20.>
② 시장은 시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1.20.>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1.20.>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