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사천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사천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디지털 성착취물”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촬영ㆍ편집ㆍ가공된 비동의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ㆍ복제물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연계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