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여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여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생이용을 말한다.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이하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시민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시 관내 아이스팩 배출 현황과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운반ㆍ관리비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