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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197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 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선양 등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가 동반하는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록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에 우대사항 반영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