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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196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경주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주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경주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국ㆍ읍면동에 소속된 공무원과 경주시의회 의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경주시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경주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시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11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2.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4.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활동 지원
3.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직렬별, 직급별 대표성이 있는 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