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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195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별로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자가 모든 영업장을 직접 관리하고 해당연도 교육을 직접 이수하는 경우에는 경주시내 관리하는 모든 영업장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교육의 위탁

시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의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교육의 운영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의 유예 등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불참자 조치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