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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192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1-09-15공포 2021-09-15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교육 방법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법규 해설 및 제도 변경 사항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이수자 등 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성별 구분하여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