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해남군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태어나서 자라고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해남군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태어나서 자라고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원칙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권리의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ㆍ피부색ㆍ언어ㆍ종교ㆍ성별ㆍ장애ㆍ나이ㆍ신체조건ㆍ학력ㆍ재산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의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공공시설을 유지ㆍ보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편의성ㆍ접근성ㆍ안전성
2.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3.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을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등에 대한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보호자, 아동 관련 시설종사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관계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권리의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으로 모든 군민들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사항을 널리 알려야 한다.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권리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그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해남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대상정책 등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해남교육지원청에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해남경찰서에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4. 아동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5. 아동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이익으로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해남군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3.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4.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아동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아동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아동위원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되, 관내 학교의 장 또는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③ 아동위원은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또는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④ 아동위원은 지역, 성(性),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하며,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연령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임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아동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아동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아동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아동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아동위원회”로 본다.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위원 중에서 아동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군수는 아동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아동위원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3. 아동권리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에 관한 정책ㆍ제도ㆍ법령의 입안 및 서비스 개선 도모
5.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제언
① 아동권리지킴이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ㆍ구제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기관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아동권리지킴이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권리지킴이”로, “3개월”은 “6개월”로, “위원회의 직무”와 “위원회의 정보”는 각각 “직무”와 “정보”로 본다.
군수는 아동권리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