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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190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1-09-15공포 2021-09-15공포번호 3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재원을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제6조

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방법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지원

군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해남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군수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망신고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