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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18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2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완주군의 농업유전자원 보호와 전통 농작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의 야생종 또는 나목의 재래종으로써 별도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존·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계획(이하 “보존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지원

군수는 보존ㆍ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채종포ㆍ전시포 운영에 필요한 농자재
2. 토종농작물 재배기술 및 토종 관련 연구회 운영
3. 토종농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그 밖에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보존ㆍ관리ㆍ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3. 보존ㆍ육성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選出)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에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1.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담당 과장
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토종농작물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그 밖에 토종작물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⑥ 협의회는 그 전문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농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감정ㆍ감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의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완주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기여한 자
2.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3. 실적보고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