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농업 및 지역농산물 사용업소 활성화 를 위해 완주농산물 사용업소의 지정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농업 및 지역농산물 사용업소 활성화 를 위해 완주농산물 사용업소의 지정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완주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중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완주 지역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완주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완주농산물 사용업소(이하 "사용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식품접객업소로서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업소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용업소의 지정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업소의 지정 기간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하며, 3년이 지난 후에는 재신청 후 재심사를 통해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업소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1. 사용업소의 지정 기간 중 불만접수가 접수될 경우
2. 원산지표시 미비, 지역농산물 사용미달, 위생상태의 불량 등이 적발된 경우
3. 원산지표시 단속, 위생점검, 식중독 발생, 반찬 재사용 등 손님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사용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시책의 지원을 중지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사용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현판 및 지정관련 홍보문구를 제거해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사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사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업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농가 식재료 구매 확인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메뉴 레시피
3.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담당공무원과 제7조에 따라 위촉한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1명 이상이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표 3에 따른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ㆍ운영 현장평가표에 따라 현지 확인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 결과 지정신청이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사용업소 지정서와 지정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업소는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정표지판을 출입구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사용업소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사용업소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사용업소 재지정에 관한 사항
3. 사용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 지역농업 및 지역농산물 사용업소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은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업무 관련 담당 과장, 위생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지역농산물 또는 식품안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업소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군수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의원을 당해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업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용업소 지정서 및 지정표지판 교부
2.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홍보책자 발간ㆍ배부
3. 해당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마케팅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업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