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며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계획 및 시행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진로ㆍ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및 식생활 및 건강 등 지원사업
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로의 복귀 지원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
2. 청소년 분야 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
3. 완주경찰서 청소년업무 책임자
4. 완주교육청 청소년업무 책임자
5.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보호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완주군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과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 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5.25] [종전 제10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3.5.25>]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25> [제10조에서 이동 <2023.5.25>]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