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완주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의 선정 및 심사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지역 욕구조사
4. 그 밖에 지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임직원
2.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 및 직위와 관련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품위손상을 하는 행위 등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및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노인생산품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