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17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봉사회 완주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완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8.10>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교육ㆍ훈련 및 국ㆍ내외 연수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표창

군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제6조

삭제

삭제 <202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