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농업인들의 교육ㆍ문화 활동 공간 및 정보 교류의 장 활용,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된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 농업인들의 교육ㆍ문화 활동 공간 및 정보 교류의 장 활용,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된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김제시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원센터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지원센터는 김제시 옥산동 252-1번지에 둔다.
지원센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술센터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농업 관련 교육ㆍ문화 활동, 회의 및 행사 개최 등
2.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3. 농ㆍ특산품 전시 및 홍보
4. 그 밖에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호에 따라 지원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사용협의를 마친 사용자는 즉시 관리부서에 비치된 사용관리대장에 일시, 인원, 목적 등을 포함한 사용 내용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한 시설 또는 설비를 사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농업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계약은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관리,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지원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시설의 증ㆍ개축 및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 등 부대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ㆍ조례 및 위탁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 장부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지원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