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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173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6-19공포 2026-06-19공포번호 2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금산군 소속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공무직,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실무수습 직원 등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직장 단합 행사 지원
5. 직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6.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7. 삭제<2026. 6. 19.>
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9. 임신 직원 및 근무 취약자 편의용품 지원
10.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및 심리 상담 지원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급 등
12.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등
2. 소속공무원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
3.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군수는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망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의 위탁

군수는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