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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17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추홀구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ㆍ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5.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인지 강화 및 생활안전, 위생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
6. 치매예방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
7.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8.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
9.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10. 치매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이용 이동지원
11.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공모전,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간식, 기념품, 상품권 등의 활동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ㆍ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이하 “치매주간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 돌봄 및 주간프로그램 운영
2.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