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사업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