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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1170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1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이하 “목재문화관”이라 한다)”이란 종합전시실, 나무상상놀이터, 다목적홀, 목재체험실, 편백테라피체험실, 별빛카페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목재문화관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재료비”란 목재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원가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목재문화관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앞산순환로 248(송현동 산56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목재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목재문화 체험과 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3.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목재와 관련한 나무, 숲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5.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ㆍ홍보
6. 목재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7. 그 밖에 목재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자의 지정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목재문화관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목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목재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이 아닌 날에 개관한다.
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휴관한다.
2. 1월 1일
3. 설날ㆍ추석 연휴 및 그 대체공휴일
4.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날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목재문화관을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시간

① 목재문화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재문화관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전에 조정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이용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문화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입장료 및 체험료 등

① 목재문화관의 입장료 및 다목적홀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목재문화관의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목재문화관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재료비 등 실비를 체험료 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신청·예약 및 체험료 수납

① 구청장은 목재문화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신청ㆍ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ㆍ예약을 접수한 경우에는 가상계좌,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체험료 등을 수납할 수 있다.

제11조

체험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표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 또는 귀환용사가족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1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4.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15.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1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개정 2024. 7. 11.)
1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제12조

체험료 등의 반환

체험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목재문화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매점, 기념품 판매점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강사

① 구청장은 목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목재문화관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회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