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의ㆍ비동의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등의 디지털 성착취물을 촬영ㆍ제작ㆍ편집ㆍ합성ㆍ가공ㆍ복제하는 행위
나. 제1호가목을 빌미로 타인을 협박ㆍ강요하는 행위
다. 제1호가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유, 배포, 소지, 판매, 구입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찰서,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정보통신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 성폭력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디지털 성폭력 방지 표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