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당사자 협의체"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협의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포괄하는 조직 또는 각각의 조직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객관성ㆍ전문성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상담
3. 사회적경제기업의 교육 및 경영컨설팅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및 민간네트워크 구축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ㆍ자료 제공
8.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
9.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
2. 서초구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서초구에 소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2. 제10조2항에 따른 교육훈련
3. 제15조에 따른 판로 촉진 및 확대
4.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당사자 협의체나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의 구축과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공유시설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공간 입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관한 임대 또는 대부료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5.>
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불용물품 등을 무상 양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은 법령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운영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민간의 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활동을 강구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주민참여 교육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활동 전개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밝은미래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활동가
2. 사회복지학, 행정학, 경제학 또는 경영학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구 소속 사회적경제 및 복지 관련 부서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부서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밝은미래국장, 다른 공동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