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육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육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제6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양육지원금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원한다.
① 양육지원금을 신청하려는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이나 대리인은 별지 서식의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매월 25일까지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에 양육지원금을 입금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