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5. “어린이이용시설”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어린이의 안전보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을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ㆍ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어린이이용시설 등 위험성 평가 대상 시설
2.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 등 위험성 평가 참여자 및 참여자별 역할
3. 위험성 평가 참여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현장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구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자세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ㆍ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른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8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어린이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상황 행동요령
2.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3.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지 실습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