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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144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차별과 불편이 없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통합놀이터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5조

설치ㆍ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2. 통합놀이터에서 음주ㆍ흡연행위 예방
3.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4.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6.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관리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놀이터의 관리 위탁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통합놀이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놀이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