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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143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ㆍ지원하고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11.>
2.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 등을 말한다.
5. "치매검진"이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를 말한다. <신설 2025.12.11.>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2.11.>
7. "본인부담금"이란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5.12.1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6.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11.>

제6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과 그 가족 2. 그 밖에 지원사업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제목 변경 2025.12.11.]

제6조의2

지원내용

구청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와 협약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 치매검진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치매치료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3.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를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 4. 그 밖에 치매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신설 2025.12.11.]

제7조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의 구성ㆍ운영

제8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5.12.11.>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로부터 추천받은 후견인 후보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제9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11.>
1.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제10조

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원활한 치매관리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및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안심센터”로 하며,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2. 치매조기검진사업
3. 치매검진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개정 2025.12.11.>
4.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5.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강화사업 <개정 2025.12.11.>
6.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치매관리사업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치매관리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와 종사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안심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치매안심센터 소속 위원: 치매안심센터장, 치매관련분야 업무 담당 직원
2. 보건소 소속 위원: 보건소장, 마음건강과장, 치매관련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개정 2026.9.3.>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4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치매관련 사업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항
2. 치매관리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
3.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사업진행의 분야별 기술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의료복지자원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 중에서 필수적으로 최소 3개 기관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치매안심센터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장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ㆍ단체 지회
라. 노인복지관
마. 정신건강복지센터
바. 공립요양병원
사. 치매가족 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ㆍ단체 지회
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의원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그 밖의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6.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전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갖춰두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구민을 위한 치매관리사업 및 지역보건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보조금과 운용자산을 제1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중 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의사가 없을 경우 위탁기관이 끝나기 60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수탁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를 포함한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11.>

제18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12조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제19조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위탁사무에 대한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결산검사를 마친 후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사업비 정산결과를 소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준용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11.>

제2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