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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1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의 영상문화 활성화 및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영화제의 명칭은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이하 “영화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주최

영화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사단법인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이하 “영상제”라 한다)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시행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영화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영화제의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2. 지역 영화인 육성 및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영상 제작 교육
3. 국내ㆍ외 영화제 교류 사업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화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상제와 공동으로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협의한다.
1. 영화제 기획 및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2. 영화제 추진 시기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화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영상제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1명
3. 문화ㆍ예술ㆍ영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영상제 이사장 또는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영화제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구의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의 영화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영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영화제 운영과 관련하여 영화제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및 지도ㆍ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