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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1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모범사업자의 지정신청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모범사업자 지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협조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정증 등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1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를 따른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제7조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9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2.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