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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1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의회 및 그 소속 기관
나.「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특별관리 대상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2조

안심지역 선정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