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그 밖에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사업 계획
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
4. 주거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5.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