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 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욕구 등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5.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