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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1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2-07-14공포 2022-07-14공포번호 1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4.>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2.7.14.>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목개정 2022.7.14.]

제4조

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7.14.>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목개정 2022.7.14.]

제5조

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7.14.]

제6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 분담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범위,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