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