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구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서대문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대문구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내용을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서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 6. 25.]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